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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트래일러운전가능 경찰청 답변

lurecom (ip:219.254.4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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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2006.12.01 20:29:46
 피민원인이름  루어컴 쇼핑몰www.lurecom.co.kr  연락처   031-515-6781
 주소  경기
 민원제목  트레일러운전가능
1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 무쏘차에 구조변경 신고 후
등록된 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읍니다.

또한, 트레일러 면허로 만, 운전이 가능한 것은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 드림니다.

예로 콤비 보트(약 100kg에 4미터보트
25마력 약 50kg
트레일러 약4미터배를 실을 수 있는 것 .무게 100kg...
위와같은 예로 볼때 1종면허로 운행해도되는지를 문의 드림니다.
(차구조변경신고,등록된트레일러일때)

바쁘신가운데 빠른 답변 부탁 드림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미등록된것 (등록이 현재불가한트레일러)
수천대의 트레일러가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1.외국에서 수입된것,
2.법이 만들어지기전에 기존 사용하던 트레일러.
3.자작 트레일러등 많은 트레일러가 있는 것은
해양경찰청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암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도 문의 드림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첨부파일    0360030000082.jpg
 처리기관  경찰청  접수번호  2AA-0612-006124
 처리부서  교통기획담당관 (김순나)  연락처   313-0674
 신청일  2006.12.05 09:19:39  처리(예정)일   2006.12.12 14:41:33
 지정사유  

  귀하의 질의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규정에 의거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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